법령 몰라 과태료 처분 2배 증가

예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사업주들의 이해 부족으로 과태료를 처분 받는 경우가 2배 이상 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물 설치허가나 변경허가신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위험물 공사업체가 대행해 서류접수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선행된다.

하지만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규정에 대해 개인사업자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10조 제조소 등의 설치자 지위승계는 설치자의 사망, 제조소 등의 양수·인수와 합병시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장, 모텔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매나 경매, 임대차 계약 등으로 건물을 인수하면서 위험물 시설의 존재여부나 관계법령 무지로 과태료 처분건수가 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지위승계 신고태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업주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요즘같이 경기불황으로 경매 등을 통해 관련 시설물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과태료 부과는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산/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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