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시 의무적 결과 공개, 공공단체 겸직금지 규정 명확히

 

앞으로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한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를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국외연수를 다녀오면 결과를 공개하는 게 의무화되고, 공공단체 겸직금지규정도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발전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이런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지방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해당일수 만큼 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 징계를 받을 때도 의정활동비를 깎을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준해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선 의정활동비를 안 주는 등의 페널티(벌칙)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광역의원은 월 445만5000원(연 5346만원), 기초의원은 월 290만원(연 3479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이 월 150만원(연 18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연 1320만원)이다. 나머지 월정수당은 각각 다르다.

대전시의회의원은 5508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3708만원), 충북도의회의원은 4968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3168만원), 충남도의회의원은 5352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3552만원)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할 때 특별활동비를 해당 일수만큼 주지 않고, 징계를 받았을 때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 2분의 1을 감액하고 있다.

안행부는 지방의원이 외유성 호화 국외연수를 가는 것을 방지키 위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결과보고서 공개여부를 지방의회 내부규칙에서 정하게 돼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재정지원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이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의 임직원과 회장, 교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은 모호한 상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연내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유정복 안행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영의사를 밝혔다.

김석조 협의회장은 “보좌관제가 도입되면 보좌관이 의원의 비서역할만 하거나 선거운동원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좌관의 자격, 임용절차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 14일 “국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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