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요건 강화법' 복지위 통과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추진방향'을 별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형식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주도적으로 공동 책임을 지고 악화일로를 걷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경영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평가, 점검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확대하거나 줄이는 등 압박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 등 주요 사항을 표준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이 조직과 인사, 임금, 회계 규정 등을 바꿀 때는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료원 운영에서 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예산이 많이 드는 지방의료원을 새로 짓거나 이전하기에 앞서 반드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료원 병원장 간 경영성과 계약을 하도록 유도해 병원장이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방의료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 13개 광역시와 도, 2개 시군에서 34개 지방의료원(종합병원급 29곳, 병원급 5곳)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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