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익신고자범위확대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울) 의원은 17일 선거개입과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대상이 되는 법률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양심적 내부 고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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