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19일 만장일치로 조례안 통과 예정
정부가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지목하고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산군수가 부정인삼 유통 방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포상금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금산군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 할 것으로 보인다.
201회 금산군의회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금산군 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금산군은 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여 부정인삼 신고 실효성제고 및 인삼업계 내부견제 고발 감시등 자정 분위기를 만들고 고려인삼의 명성을 되 찾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13조 1항에 따르면 포상금은 요율에 따라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지급하되 건당 최고 100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부정인삼시가 환산액 1000만원 이하 100분의 10으로 지급 된다.
또 1000만원 초과 1억 미만의 경우 100분의 7의 포상금에 100만원의 더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1억원초과의 경우 100분의 5의 부정인삼 시가 환산액에 73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지급한 조례안의 내용이다.
금산군의회 의장은 “행정과 의회가 합심하여 부정인삼 유통근절 특별 대책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금산인삼의 명예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산/길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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