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신고포상금 20억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높아진다. 부당이득은 몰수·추징을 통해 최대 4배까지 환수한다.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과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며 검찰은 긴급 주가조작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금융위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상한은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이다.

기존에 금감원이 제공한 최대 신고포상금은 4000여만원이고 거래소는 3000만원 수준이다.

또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 뇌물죄처럼 징역형 선고 시에는 벌금형 처벌을 함께 받도록 했다. 부당이득의 13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몰수·추징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기로 했다. 이 경우 벌금과 함께 최대 4배의 금전적 제재가 이뤄진다.

이번에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규제는 제외됐지만 그 대신 수위가 다소 낮은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청에 대한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고 국세청에는 불공정거래 자료를 제공해 탈루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조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에 조사전담부서를 신설, 조사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공무원 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신설 부서는 검찰, 금감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한다.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감원 파견직원은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다.

이 경우 압수수색 외에도 통신사실 조회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조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거래소가 솎아 낸 사건을 금융위 조사부서가 분석한 뒤 긴급사건으로 분류하면 검찰이 증권선물위원장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사건은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구분해 중대사건은 긴급사건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 중요사건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공조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기존대로 금감원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단장은 고검검사급 검사가 맡는다.

거래소는 사이버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 인터넷에서 자동 검색해 불건전게시물을 조기에 차단한다. 컴퓨터 네트워크장치 고유번호인 Mac 주소 등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수단도 마련, 모바일기기를 통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주가조작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소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법무부는 증권범죄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강화된 금전제재로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보돼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하고 사건처리 기간이 지금보다 상당 부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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