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를 다한 남성과 출산한 여성에게 각각 취업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두 건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을, 국방위원회는 제대 군인이 취업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난 등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창 취업준비에 매진할 시기에 군생활을 해야 하는 남성들에 대해 사회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이유다.
두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폭넓은 기초조사와 방법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엄마 가산점제’는 여성계조차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떠났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불임 치료를 위해 직장을 떠났다가 실패하고 다시 취업하려는 여성,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 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훗날 여성 간 차별 시비를 불러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래서 가산점제 방식보다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이나 육아휴직 확대가 오히려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에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의 경우도 가산점 비율을 종전의 3-5%에서 2%로 낮추긴 했으나 여전히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가 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채용 시험에서 혜택을 주기보다는 합격 이후 호봉책정이나 정년연한 등에서 우대하는 방식이 형평성 논란과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 논의에서는 이런 반론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군 가산점제나 ‘엄마 가산점제’ 모두 국민정서상 견해차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강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형평성 논란 등을 해소하면서도 적합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때,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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