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개월 동안 2800건 대상

충북도는 22일부터 두 달 동안 청주시와 청원·보은·옥천·영동·진천군 내에서 지적공부정리 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각종 인·허가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건축행위를 위해선 토지분할측량과 등록전환측량 등 지적측량을 실시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면 등을 새로 정리해야 한다.

표본검사 방법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시장·군수가 검사 완료한 분할측량 2710건, 등록전환측량 150건 등의 측량결과를 대상으로 표본 발췌해 우선 도면검사를 거쳐 현장검사를 하게 된다.

도는 이번 표본검사 결과 지적측량성과에 잘못이 있을 경우 즉시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정리된 지적공부를 정정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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