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수 청원군 환경과 수질담당 주무관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분뇨를 수거해 퇴비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 청원군의 개발행위를 제한해 온 수질오염총량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이 있다.

지난 2003년 3월 군이 수질오염총량제 규제를 받으면서 초과 부하량 삭감 업무를 담당해 온 장미수(44·☏043-251-3472) 군 환경과 수질담당 주무관이 주인공.

장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부하량을 초과한 군 지역의 3개 유역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에서 풀리지 않은 ‘미호B’ 유역의 할당 부하량 초과분을 삭감하기 위해 가금류의 분뇨를 수거해 퇴비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장 주무관은 “하루라도 빨리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던 중 미호B 유역 일대에서 37 농가가 4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데 착안했다”며 “이들 가금류의 분뇨를 수거해 퇴비로 활용하면 오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금류 1마리당 1일 0.46g의 분뇨를 배출하고 있어 40만 마리가 배출하는 분뇨를 수거하면 1일 190㎏의 초과 부하량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며 “군에 이 지역 가금류(닭, 오리)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분뇨를 비료생산업체에 위탁처리 할 것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부족한 부하량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가금류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계분을 비료생산업체가 위탁처리 하는 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지난 3월 말까지 39만8000마리의 분뇨 2870t을 위탁 처리했고 지난 1일 금강환경유역청에 이 결과를 해소 실적으로 제출했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군이 제출한 미호B 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부하량 초과분(1일 183.1㎏)에 대한 해소 실적을 검토, 지난 4일 해소 실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군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해 온 보이지 않던 족쇄가 규제 1년여만에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다.

족쇄가 풀리자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공장 신·증설과 각종 개발사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군 지역내에서 기업들의 투자 선호도가 높은 ‘미호B’ 유역의 규제가 풀리면서 최근 사업시행업체 2곳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들 산단이 완공되면 1800여명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청원군이 수질오염총량제 규제를 받게 된 것은 환경부가 지난해 2006∼201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청원군 등 6개 지자체를 발표,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 부터다.

청원군 지역 무심A, 미호B, 미호C 3개 유역이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부하량을 1일 1828.5kg 초과, 이들 지역의 개발사업 인?허가가 중단되는 군정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제한 조치가 내려지자 군은 하수도사업소의 근무인력을 보강해 지연된 삭감시설을 조기 준공하고 오염원 조정, 무심천환경유지용수 사업 등을 반영시키는 등 해제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 28일 2개 유역(무심A, 미호C)의 초과 부하량 삭감실적을 인정받아 개발행위 재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미호B 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부하량 초과분(1일 183.1㎏)을 삭감하지 못해 이 유역의 규제를 푸는 데는 실패했다.

군이 동원할 수 있는 오염원 저감 방안을 모두 제시했지만 할당 부하량 초과분에 대한 삭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 주무관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미호B’ 유역의 할당 부하량 초과분을 삭감하는 실적으로 인정받아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장 주무관은 지난 1992년 충북대 환경공학과를 졸업, 같은 해 청원군 환경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가족은 남편과 2녀.

▶글/김진로·사진/임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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