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판은 5월 27일

 김종성 충남교육감 혐의 전면 부인… 첫 공판, “매관매직 지시한 적 없다”주장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63) 충남도교육감이 24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병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특정 응시교사를 합격시키라거나 문제 유출을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과정에서 김모(50·구속기소) 장학사 등에게 친분이 있는 응시교사 4명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이들과 공모해 응시교사 17명으로부터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로 2억9000여만원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 같은 ‘검은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보고받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 측은 이같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 문제를 유출하고 ‘선거자금 조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김 장학사 등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 증거에 부동의 의견을 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반면 김 교육감에 이어 진행된 공판에서 김 장학사 등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제출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이 열리는 동안 충남지역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법원 인근에 있는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교육감의 즉각 퇴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에 앞서 2011년 이뤄진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에서의 문제 유출과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이면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2011년 사건 역시 김 교육감의 지시 아래 김 장학사 등이 주도한 구조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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