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 인권보호 기본계획 마련

대전시가 장애인 차별금지 등을 담은 ‘장애인 인권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 복지 관련 부서와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이 지난해 7월부터 연구해 수립한 기본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복지·인권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6장·9개 분야·28개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분야는 △차별금지를 위한 인권보장 △근로권 보장 △기본소득 보장 △건강 및 교육권 보장 △문화·여가권 보장 △거주시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이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강화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권리보장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한 점이 눈에 띈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2018년까지 중장기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매년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다른 시·도 및 연구기관의 장애인 정책 자료를 검토한 데 이어 7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160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37개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마쳤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장과 단체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자문회의, 공동연구자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쳤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2년간 ‘장애인 복지 수준 전국 1위’란 명예를 얻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적극 활용해 장애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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