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13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록 신청을 오는 5월 1~6월 15일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은 1998~2000년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2005~2008년 기간 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이다.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 제한하며,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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