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와 경기 수원시의회 등 군용비행장이 있는 25개 시·군·구의회 의원들이 소음피해 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최근 서산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법 입법을 위한 청원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서산시의회가 25일 밝혔다.

연합회가 준비 중인 특별법안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소음피해 보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3년마다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 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을 청원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소음피해 평가지표인 웨클을 '데시벨(dB)'로 바꾸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산하 시·군·구가 공동으로 고도제한 용역을 벌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음피해를 겪는 지역민에 대한 보상이 담긴 법이 먼저 만들어졌어야 했다"며 "피해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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