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관리소홀로 농작물 침수… 민사소송 중
시공사 책임 회피·감정원 늑장 움직임 ‘눈살’

보은~인포리 간 국도 25호선 확포장 공사 2공구 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인근 고추재배 하우스가 침수되었으나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해주지않아 민원을 사고있다.
또 한국 감정원 보상사업단은 하우스 철거나 지장물 보상비로 4438만원을 지급하면서 농작물 보상비 800만원을 누락시켰다가 침수피해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자 뒤 늦게 보상 움직임을 보여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의 보상업무 수탁을 받은 감정원 직원들의 업무소홀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안영찬(59)씨에 따르면 보은~인포간 도로 확포장 시고 업체인 화성산업주식회사가 다릿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인근 농경지 주변에 쌓아 놓았던 흑더미 등이 201276일 보은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흩어져 내리면서 수로를 막아 고추하우스를 침수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안씨는 수확기로 접어들던 고추가 비들비들 골면서 말라 죽어 낭패를 본뒤 화성산업에 보상을 촉구했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화성산업은 하도급 업체인 신웅이 공사를 시행할 뿐 더러 이미 농작물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와 지장물 철거 각서 등을 제시하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안씨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안씨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농작물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던 800만원 미 지급 사실도 숨겨지게 되며 한국감정원 보상 업무에 화성산업이 나서 소송 취하를 종용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
안씨는 이곳 고추 하우스 7동에서 매년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으나 2012년 홍수 침수로 인해 농작물을 수확치 않은것도 섭섭하지만 농민들이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게 더 억울하다라고 분개했다.
이에대해 보은~인포리 공사구간 화성산업 관계자는 감정원 보상 업무와 소송은 별개 사안이다면서 하도급 업체인 신웅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원도급 업체를 피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자신했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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