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가 들끓는 젓갈로 액젓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9일 무허가로 액젓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68)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천군 서면 도둔리 한 공터에서 새우와 멸치 등을 재료로 무허가 액젓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 액젓은 서천을 찾은 관광객과 인근 젓갈 소매점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됐다.

압수수색을 위해 액젓 제조 현장을 찾은 경찰은 젓갈 숙성 용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등 열악한 위생 상태에서 액젓이 만들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제조 현장에서 액젓 190t(3억8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불순물 첨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억원에 이르는 젓갈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결한 땅바닥에서 작업한 뒤 원산지와 유통기한, 중량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했다"며 "인근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천/박유화>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