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조사점검팀, 초과근무 수당 가로채

명절마다 '떡값'을 챙기고 친구 아들을 부정 채용한 충남도 산하기관장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점검팀은 충청남도의 한 산하기관장 A씨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상납받고 친구와 전직 간부들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설과 추석, 휴가철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로부터 230만원을 상납받았다. 직원들은 이 돈을 허위 출장 신청을 해 지급받은 출장비로 충당했다.

A씨는 또 주소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친구 아들의 인사청탁을 받자 위장전입을 도와준 뒤 직원으로 채용하고, 전직 팀장의 아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동안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330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가로챈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권익위는 A씨 외에 이 기관 직원 30여명이 초과근무 내역을 허위로 올려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타낸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충남도청에 통보해 관계자 문책과 환수 조치를 요구하고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홍성/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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