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여 만에 '일단락'…합의 내용 알려지지 않아

소설가 이외수씨 혼외아들의 양육비 등 청구 소송이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일단락됐다.

29일 오전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가 주재한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원고 측이 지난 2월 1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일단락된 셈이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재판장과 2명의 조정위원, 양측 변호인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외수씨 등 소송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의 변호인들은 이날 2시간 30여 분간 팽팽하게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을 마친 양측 변호인들은 "원만하게 서로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이혼·양육비 등 민사상의 조정사건을 취급하는 기구로, 조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날 양측의 합의로 성립된 조정 내용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한편, 원고 오씨는 '1987년 이외수씨와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돌려달라며 지난 2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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