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인근을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실제 청주에서도 28일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로 한 어린이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사고 당시 왕복 2차로 도로변 양쪽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안타까운 이 사고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도 잘못이겠지만 불법 주차를 한 차주도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 주차 차량에는 사고에 대한 과실은 전혀 없다.

그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4만원, 스쿨존이었기에 조금 더 부과돼 8만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

스쿨존에 대한 규제 강화로 과태료가 두 배이긴 하지만 학교 근처의 골목단속에는 모순이 있다.

아이들의 등교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오전 8시 30분 전후지만 골목의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지자체의 차량 단속은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스쿨존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주들은 단속시간을 교묘히 피해가며 주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스쿨존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통 혼잡지역의 개선을 위해 특별단속으로 단속 시간을 늘리면서,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스쿨존 단속은 강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은 출근 시간 혼잡 개선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시작하고 구역에 따라 밤 10시까지도 진행하듯, 스쿨존의 골목 불법주차 단속 시간도 아이들의 등교시간 이전에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강력한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스쿨존 운전 습관 개선이 우선시 돼야겠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을 지정했으면 좀 더 현실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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