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적도면과 토지의 실제 현황 불일치로 분쟁소지가 됐던 지적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종이도면)을 디지털지적(경계점 좌표도면)으로 전환하는 것.

이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예산읍 주교리 예산중 일원 258필지를 예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지적재조사위원회, 토지소유자협의회, 경계결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현재 지적재조사의 주민 현장설명과 지적확정조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하고, 사업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내 주교7리 마을회관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해 지난 24일∼5월 23일 30일간 운영한다.

<예산/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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