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쟁의행위시 전면적·배타적 검거는 범죄 성립

 

 

() 제가 회사 근로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차 쟁의행위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쟁의행위의 경우 위법성은 개별유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 단순 노무제공의 거부행위, 피케팅의 행사, 직장점거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여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단순 노무제공 거부를 보면 쟁의행위, 특히 파업의 경우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는 점을 본질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 참가자는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라는 이유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는 근로자가 그들 스스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일 뿐 다른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제공의 거부 또는 정지는 민사상 법률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있어도 현행 형법에는 일하지 않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범죄를 성립시킬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실제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당해 사업장의 사정과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쟁의행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피케팅은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게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대판 1990.10.12 선고, 901431). 그러나 피케팅이 사원들의 출근 저지 등을 통해서 파업가담에 유도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언어적? 평화적 설득인 피케팅보다 더 강제적인 점에서 정당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직장점거의 경우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대부분 기업별 조합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여 파산이 무산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점거와 피케팅이 동일한 기능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파업에 부수하는 쟁의수단인 경우 소유권의 동적기능의 정지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점거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선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통상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쟁의의 목적과 절차, 수단, 사용자측 대응의 정당성도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고려하는데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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