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를 본 서해안 주민들이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받고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성완종(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0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제도·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신설해 사고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의 책무 규정을 둔 게 핵심이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이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늦어도 2015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에 관한 민사재판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태안/장인철>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