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사채 보증·군의원 사기행위 방조
감사원 기동점검…수사요청·고발·징계

충북 진천군과 단양군 공무원, 전직 지방의원이 회계비리를 저질러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 고질적 공직비리·기강해이가 적발돼 A(정직) 등 진천군 공무원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진천군수와 A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토지보상 업무를 도와준다며 중간에서 해당 부지를 가로채 보상금을 챙긴 전직 단양군의회 의원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천군은 관내 보조사업자(영농조합)의 ‘쌀 가공공장 건립’ 계약대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혈세 손실이 불가피하다.

군은 조합에서 공장면적(330→1081㎡)과 자부담(2억8000만원→6억9000만원) 변경해 계약대행을 요청했으나 충북도의 사업변경 승인요청과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구매·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계약법’ 8조는 계약대행시 계약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청구·확보한 후 계약을 체결토록 돼 있고, 충북도의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보조사업 내용·경비 등의 변경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조합대표가 사업 자금확보를 위한 사채차입(6억7000만원) 과정에서 진천군의 보증 등 협조를 요구하자 담당자는 군수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을 보고·승낙을 받은 후 보조금을 담보로 군 명의 보증각서를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결국 조합이 부도가 나면서 구매·공사 계약대금 및 사채상환 등을 진천군에서 부담하게 돼 최소 8억4500만원에서 최대 12억6900만원의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또 담당공무원 A씨는 조합대표가 해외여행을 권유해 3박4일 동안 중국 칭다오 지역을 여행하면서 항공료와 호텔숙박료, 식비 등 100만원의 경비를 제공받았다.

전직 단양군의원 B씨는 보상계획을 숨긴 채 토지 소유자를 속이고 땅을 저가 매입했다가 보상금으로 억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사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단양군은 2007년 5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토지보상 협의업무를 맡기고 소유자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대신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B씨는 이 부지의 감정평가금액(2억5200만원)이 적힌 보상협의요청서를 폐기한 뒤 감정평가액수는 물론 단양군의 보상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자신이 직접 이 땅을 1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B씨는 곧바로 단양군에 이 부지를 넘기고 2억5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2주일 만에 시세차익 1억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군수는 당시 공무원 C씨에게 이 부지 보상협의 업무를 B씨에게 일임토록 지시했으며, C씨는 B씨의 기망행위를 확인하고도 이를 시정하도록 하지 않은 채 매입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켰다.

감사원 군수에게 C의 비위내용을 통보(징계시효 도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단양군수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으며, 전 군의원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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