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야생동물의 급증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2013년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4월 29일 구제활동을 위한 자율구제단 위촉장 수여와 수렵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가진 데 이어 자율구제단원 40명을 5개 조로 나눠 이달부터 오는 10월 농작물 수확기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는 고라니,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이 있으며, 허가된 동물 외에는 포획이 금지돼 있다.

또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 시 인가 및 축사주변에서의 수렵은 금지된다.

구제단 활동 시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활동복(회색 조끼? 빨간 모자)을 착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이장이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전에 신청.접수하고, 멧돼지 출몰 시에는 행동요령에 따라 위협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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