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리 일원 6만6728㎡

괴산군에 조성되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예정지인 괴산읍 대덕리 일대 6만6728㎡가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군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환경과 경관, 미관 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건축이나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석채취 행위 등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3일 고시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180억원을 들여 괴강관광단지 인근부지 6만6728㎡, 시설 연면적 1만1000㎡에 사무실, 연구개발시설, 수산물 가공·직판매장, 전시홍보시설, 기타시설을 갖춘 단지로 2016년까지 조성된다.

이곳 단지는 다양한 어종의 기능성 식품 개발과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판매를 위한 안전성 시험연구 등 연구개발 기능을 하게 된다. 또 토종어류 생산과 충북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직판매장, 원료·가공수산물 저장과 포장시설, 민물고기 전시관, 수산식품 홍보관 시설을 갖추게 된다.

특히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하고 웰빙 식품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내수면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막이 옛길과 충청도 양반길, 괴강관광단지 등 관광자원과 민물매운탕, 올갱이국 등 식당이 예정지에 성업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2013년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2014년 기초·토목·건축공사를 시작해 2016년 준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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