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장 반대 대책위 주장
“개발 허가없이 사전 공사 추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에 준공된 오리농장을 반대하는 오리농장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종찬)6일 음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농장 인·허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당지역에 표토분석 결과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에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고 50이상 성토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했다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 113일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축사육이 금지하고 있으나 축사신고를 근거로 가축행위를 허가한 배출물 신고, 접수, 수리행위 또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리농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어떠한 보상, 지출행위를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의 업무를 무시한 행정 담당공무원들에 책임과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허가관청이나 농장주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행위 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국민감사 청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리축사 건축신고와 관련, 적법한 절차로 행정 처리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군은 오리축사 건축신고를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일인 지난해 13일 이전에 접수해 오리축사 입지를 제한할 법적 제한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현재 군은 대책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50cm 이상 성토된 면적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곳 오리농장은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일대 7877의 부지에 건축면적 4298규모로 오리축사 11동을 준공처리 하자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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