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시멘트공장 먼지로 폐질환 발생”
제천·단양·영월주민 64명에 배상…관련신청 잇따를 듯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제천과 단양, 강원 영월 등지의 주민들이 공장먼지로 입은 건강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해를 인정하고 4개 시멘트제조회사에 6억23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삼척지역 A시멘트 등 4개사 5개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99명은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진폐증과 폐질환(COPD)에 걸리는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장들을 상대로 15억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시멘트공장들은 일반적 공정을 거쳐 제품이 출하됐으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어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2009~2011년 충북대에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지역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먼지 관련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해 84명이 진폐증 환자로 확인됐다. 조사자의 11.6~17.35%(694명)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통해 신청인 거주지역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병률이 대조지역(8.5%)에 비해 상당히 높았고, 먼지 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 중에서도 진폐증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미뤄 “시멘트공장의 먼지가 폐질환 발생 개연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또 굴뚝 측정결과 등을 종합한 뒤 건강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대기오염 직·간접 영향권, 분진관련 직업력 등을 참고해 “10년 이상 해당지역 거주 주민 중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주민 64명에게 6억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배상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15% 정도는 업체가 불복, 재판까지 간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대부분 법원이 위원회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배상결정으로 강원 강릉과 동해 등 비슷한 이유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멘트공장 먼지에 의한 건강피해 배상신청은 그동안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제천 아세아시멘트에 1억2500만원의 배상결정이 내려지면서 제천·단양지역은 물론, 강원 영월·삼척 등으로 줄을 이었다.

위원회는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중히 검토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승주·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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