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까지 이용해 무작위로 걸어… “8일까지 대대적 정비 중”



괴산군 곳곳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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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변, 교차로, 아파트 정문, 터미널 인근 대로변 등에 각종 현수막이 경쟁이라도 하듯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그러나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지속성 등의 이유로 제때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불법을 시정하고 단속해야 할 관공서에서 조차 이 같은 일을 예삿일로 여기고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탁상행정에 그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현수막을 내거는 업체나 개인들의 수법도 지능적이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도로변에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하는 데 따른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실례로 유동인구가 많은 괴산읍의 경우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할 수 없을 경우 주면 나무를 이용해 무작위로 걸려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괴산 군민회관의 경우 지정 게시대가 아니지만 이곳에도 여러 개의 불법 현수막과 함께 군에서 내건 홍보용 현수막이 도로변에 버젓이 달려 잇기도 했다.
홍보용 현수막은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운전자들의 시야까지 방해시켜 사고위험까지 초래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뒤 지정된 광고물 게시대에 정해진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괴산읍에는 대사리 4거리, 군민회관 맞은 편, 수진교 앞, 홍범식 고택 옆, 역고개 등 5곳의 지정 게시대가 있으며 15일간 내걸 수 있게 돼 있다.
주민 정모(60·괴산읍)씨는 불법현수막은 지역의 나쁜 이미지만 남겨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 된다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도시미관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괴산읍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 이외의 게첨물이나 사용기간 경과 현수막 등 시가지 일원에 대해 불법 광고물을 8일까지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읍은 지난해 불법현수막에 대해 1000여건을 정비했으나 과태료는 구두상 고지만 했을 뿐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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