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 지구지정 해제 요청… 군 “산특법에 따라 민영개발로 재추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에 추진 중인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면 백지화 됐다.
군은 지난 3일 충북도에 용산산단 지구지정 해제요청 의견서를 정식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지구지정 해제 요청은 지난달 17일 음성읍 이장협의회, 지역개발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상인회, 체육회의 명으로 용산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조요청건의서에 따른 것이다.
건의서에 의하면 25만평 이상 민영개발 방식으로 민원의 소지를 없애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와관련 용산산단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따라 추진돼 200859일 충북도의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지 만 5년 만에 백지화 됐다.
그러나 군은 지난 7일 군의회에 주민여론조사비와 공영개발(135000)을 위한 지방채 80억원의 예산 삭감을 보고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특법)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지구지정 해제가 관보 게재 등으로 공식 확정된 뒤 산업단지를 능력을 갖춘 시행·시공사를 찾아 산특법에 따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용산산단 조성사업은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28만평 규모로 지구지정 승인된 뒤 2011513만평으로 축소 변경됐다.
이후 군은 민간개발, 공영개발, 민영SPC 개발을 시도했지만 시 행사 포기, 주민반대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어 왔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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