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성과 도덕성을 중시해야 할 교육감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8명이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차기 교육감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소속 장학사들에게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과정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최근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일부 출제위원을 포섭해 휴대전화로 문제를 전송받아 응시자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해당 문제가 출제되도록 했으며 시험 후 점수 조작도 이뤄졌다.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문제 유출을 통해 조성한 돈이 3억 8600만 원이었다. 김 교육감은 경찰 조사를 받고 음독하기까지 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1심에서 벌금 1100만 원과 추징금 338만 원이 선고됐다. 이중 벌금 10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형이 확정될 경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1000만원은 업무상횡령(배임)에 따른 것이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 당시 친구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신용카드를 받아 총 6100만 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가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인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 대학 측으로부터 총장공관 구입 자금 명목으로 기성회비 예산 1억5000만원을 받아 마이너스 통장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 자신이 이사장인 대학 학술장학재단 자금 8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총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학교 구내식당 경영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 인사들이 불법으로 돈거래를 하고, 인사 전횡을 휘두르며, 심지어 자살기도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우려된다. 교육자로서의 양심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니 교육감의 권위가 실추되고 교육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리 혐의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혐의 사실이 입증되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 내 인사시스템 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하고 교육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교육계 자체 내에서도 기강확립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 교육감 비리의 상당 부분이 선거 비용과 관련됐으며, 앞서 김 교육감의 경우도 선거자금 마련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선거비용 조달은 고스란히 후보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평생 교사, 교수를 하던 사람이 이만한 선거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과도한 선거비 부담은 부정행위의 빌미를 제공하고, 당선 이후에도 논공행상식 인사 전횡을 할 위험을 가져온다. 직선제의 폐단을 없애고자 선거공영제, 지자체장 후보와의 공동등록제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민자치라는 취지가 바람직하다 해도 폐해가 드러난 이상 서둘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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