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국토부 관련법 근거 정상 추진 가능”
충북도 “상충된 관련법 모두 충족시켜야”

 

 SK충청에너지서비스가 추진하는 청원군 옥산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시설 건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충청에너지서비스는 지난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열병합발전시설 건립 사업허가를 받았지만 뒤늦게 옥산산단의 유치업종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옥산산단은 신소재분야와 전자·정보분야 등으로 입주 업체를 제한하고 있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으로 분류된 열병합발전시설은 옥산산단에 들어설 수 없는 상태다.

열병합발전시설이 옥산산단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SK충청에너지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을 근거로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법에는 에너지공급설비는 산업단지내에 설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충청에너지서비스는 사업 취소는 생각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충청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법에 따르면 에너지공급설비는 산업단지내에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국토부 관계자와 접촉을 갖고 있다. 현재 여기에 희망을 걸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북도는 국토부 관련법뿐 아니라 입주가 불가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등 2개법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2개 법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 담당자에게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취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SK충청에너지서비스는 오는 2015년까지 2450억원을 들여 불안정한 전력 수급 안정과 오창산단과 옥산산업단지내 입주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옥산면 국사리에 유연탄·LNG를 사용해 시간당 전기 55㎿, 증기 162t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시설 건립 사업신청서를 지난 2012년 6월 당시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옥산면 국사리 주민 반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소를 옥산산단내에 건립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조건부 승인했다. <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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