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익근무 복무 중이던 김모(21)씨는 지난해 2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한 병원 입원환자가 치료를 비운 사이 침대 베개 속에 있던 현금 35만원을 훔친 뒤 비슷한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6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 올 3월에는 경기 평택시의 친구 자택에서 지갑 안의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했으며, 지역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지고 도망가는 등 김씨 수법은 점점 더 과감해진 것으로 확인.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장소에서 금품을 절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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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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