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윤진식·박덕흠 항소심 진행
내년 지선 앞둔 ‘전초전’…긴장고조

충청권 ‘10월 재보선’의 ‘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9대 국회위원들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이나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재보선이 예상되는 지역구가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재보선 결과에 따라 국회 내 의석수 구도는 물론, 지역의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재보선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전초전’의 성격에다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의 의미도 갖고 있다.

10월 재보선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선거일 한 달 전까지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발생한다.

현재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나 최종심을 기다리는 충청지역 지역구 의원은 모두 3명이다. 모두 새누리당 의원으로 충북에선 윤진식(충주) 의원과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 충남에서는 성완종(서산·태안) 의원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13명의 의원들이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구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이 각각 4곳, 충청권 3곳, 호남권 2곳 등이다. 정치권에선 이들 13곳 중 적어도 10곳에서 ‘10월 재보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성 의원은 13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성 의원은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의원은 지난해 6∼7월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박 의원도 지난달 10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진행 중이다.

같은 새누리당 김동완(당진) 의원도 올 초 서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받아 당선무효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되며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 앞으로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역의원들에 대한 재판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오는 10월 재보선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10월 재보선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의 의미와 함께 의회권력 구도변화 등 큰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은 선거”라고 말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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