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주 한 새마을금고가 사기대출에 연루돼 퇴출된데 이어 새마을금고 여 간부가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는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3일 고객정보를 이용, 수억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청주 모 새마을금고 간부 A(·43)씨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한 새마을금고에 예금담보대출 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6억원대의 돈을 횡령한 혐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320일 연합회 합동감사를 하던 중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조사를 벌였고, A씨가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충북경찰에 제출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12월 말부터 올해 2월 초까지 고객 1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 30여 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다.

수년간 이 같은 불법대출을 해왔음에도 불구,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뒤 늦게 감사를 통해 A씨에 대한 횡령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청주시 흥덕구 한 새마을금고가 100억원이 넘는 사기대출에 연루돼 문을 닫았다.

앞서 해당 새마을금고는 2년여간 서류를 위조, 땅값을 부풀려 대출서류를 제출한 염모(49)씨에게 100여억원의 돈을 대출해 준 사실이 적발돼 같은 해 10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충북도내에서 잇따라 터지는 새마을금고의 각종 금융 사고는 예금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특히 중앙회가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일이 터진 후 마무리 차원에서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앙회의 역할에 대한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임에도 불구, 감독당국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라는 기본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을 담당하고 있었던 A씨가 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아마 이사장이 바뀌면서 A씨가 대출관련 전체적 업무를 맡아 수 년간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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