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13일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45)씨와 최모(여·41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큰데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11년 5월께 모 대기업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3억3천만원에 넘기겠다고 속여 A씨에게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초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7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기업 간부나 간부의 친인척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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