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일은 할수 있어도 무기계약직 전환은 되지 않아

 
(문) 당사 근로자 한 분이 2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도중 만 55세가 도달한 경우, 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시점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이라 함) 4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며, 예외 각 호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2조 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이에 따른 고령자는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규정에 따라 고령자 즉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처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만 55세 이상이라면 기단제법 4조 1항 4호가 적용되어 문제가 없으나, 질문내용과 같이 처음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만 55세가 도래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만 55세 미만이었으나, 2년을 사용한 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시점에 만55세 이상이 된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7.28).
따라서 위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1차 근로계약 도중에 고령자 즉, 만 55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는 계속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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