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13일 지역 농특산물 15개 품목에 대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품질인증 마크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
군은 5건의 신규 사용 승인 신청과 11건의 연장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공동브랜드 품질인증 마크 사용 여부를 심의해 문백특수미영농조합법인의 참새마루와 삼색쌀, 진천사슴영농조합법인의 녹용·사슴가공품, 만디식품의 장류, 다오네 농원의 효소원액 등 4개 품목을 신규 승인했다.
또 올해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11건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검토해 2년간 품질인증 마크 연장 사용을 승인했다.
군은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품질인증 마크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 사후관리가 미흡할 시에는 품질인증 마크 사용권을 취소시킬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 브랜드 운영을 통해 농특산물 홍보와 판촉 등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앞으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생거진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제고해 나가게다고 말했다.
<진천/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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