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 40대 여 구속

고객 돈 수억원을 횡령한 금융기관 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주경찰서는 14일 고객 예금 2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공주의 한 협동조합 직원 강모(여·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주의 한 협동조합 입출금 업무 담당 직원인 강씨는 지난 2009년 5월께 고객이 정기예탁을 의뢰한 2000만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인출하는 등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고객 10명의 예금 2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예금 만기가 돼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러 오면 다른 고객의 예금을 중도해지해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돈을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횡령한 돈은 오빠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금융기관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강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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