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증거목록 일반인 열람 허용

육군의 군사령관을 야전군사령관 또는 작전사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금의 1군사령관, 3군사령관의 명칭은 1야전군사령관, 3야전군사령관으로, 또 2군사령관의 명칭은 2작전사령관으로 각각 공식 변경됐다.

해군의 항해, 기관, 정보 병과는 함정 병과로 통합됐다.

또 육군 제9715부대의 장과 인사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군 중요 부서장에 포함됐다.

확정된 사건의 군사법원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일반인이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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