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시범 시행중

 학교 폭력이나 금품 갈취 등의 범죄에 연루된 소년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담임교사 의견이 반영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소년사범 대책의 일환으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전국 검찰청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검찰이 소년범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전 담임 교사에게 학업, 성행, 교우관계, 가전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다.

검사가 담임교사에서 학생에 대한 의견서를 전자 공문으로 요청하면 교사는 검사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사는 학생 특성에 따라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범 단순 기소유예, 재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3회 이상 범죄 시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학교에서도 더 이상 지도가 힘들다는 의견을 보내올 경우 구공판이나 소년부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학생 특성에 따라 맞춤형 처분이 가능하고 학교에서도 효과적인 생활지도와 함께 교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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