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공청회 개최…다양한 의견 제시

충북도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14일 오후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내 장애인 단체·기관 대표,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애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중중장애인 복지정책은 보호·훈련 위주의 재활 패러다임이었지만 이제는 장애인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결정,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를 뒷받침해 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상래 장애인단체 충북연합회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확대’사업이 충북도 민선5기 공약사업인 만큼 조례제정을 통해 제대로 된 장애인 권리보장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조례제정 절차에 있어 도 장애계 전반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한국장애인복지시설 충북협회장은 “무엇보다 중중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난나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장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환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이들은 희망자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며 “발달장애인에 한해서는 지원센터 등 공식적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 대상에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희 여성장애인연합 충북지부장은 “중증 여성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선 주거와 경제력 문제도 중요하지만, 막상 지역사회로 나와 생활하다보면 ‘안전’문제가 가장 절실하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미정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장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장애인센터장 의무화와 직원 50%이상 장애인 체용 등을 제시했다.

장선배 위원장은 “제시된 의견을 조례제정 뿐 아니라 충북도의 장애인 정책에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검토를 거친 후 오는 9월 이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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