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에너지서비스 옥산산단내 발전소 건설
충북도-청원군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 추진

SK그룹 계열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주)가 수익사업의 일환인 발전소 건립을 위해 매입하지도 않은 산업단지 용지 변경을 요청,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산단 관리권자와 관리기관인 충북도, 청원군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데다, 주민들의 반발 여론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대기업다운 배짱’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당초  옥산면 국사·남촌리 일대를 부지로 정했으나,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해당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이에 따라 옥산산업단지 내에 발전소 건립을 추진키로 사업계획을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부지변경을 요청했으며 산자부는 지난달 12일 옥산산단내 부지를 확보해 건립하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이에 따라 현재 미분양으로 있는 옥산산단 H블록(4만9400여㎡)에 2700억원을 들여 오는 2016년까지 LNG·유연탄을 원료로 시간당 55㎿의 전력과 162t의 증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이 과정에서 산단 관리권자인 충북도는 물론, 관리기관인 청원군과 산단내 발전소 건립에 대한 아무런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했다.
특히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발전소 건립 부지로 정한 옥산산단내 H블록은 산업시설용지여서, 이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지 않으면 발전소 건립이 불가능하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지난해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단내 에너지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용지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자사 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확대를 위해 신소재분야(비금속광물제품), 전자·정보·통신분야(전자부품, 컴퓨터), 신물질·생명공학분야(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첨단업종으로 제한된 산단 개발계획 자체를 변경해 달라는 배짱을 부리는 셈이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한 전기는 한국전력에, 산업용 증기는 오창1.2산단과 옥산산단 입주업체에 판매해 수익을 올릴 계획이다.
이를 감안하면 자사 수익사업 확대를 위해 이달말 준공을 앞둔 산단 개발계획을 바꾸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 청원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열병합발전소는 옥산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없다”며 “옥산산단내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청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옥산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관련법상 발전소 건립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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