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15일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2조1026억8000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충북도교육청이 편성해 제출한 추경예산안 2조1118억8000만원 가운데 91억9000여만원이 삭감된 액수다.
도교육청의 예산은 당초 1조9645억7000만원보다 1381억1000만원 증가했다.

도의회는 또 귀농인에 대한 지원 연령 제한을 없앤 ‘충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교원의 근무 시간과 같게 하는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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