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개정 착수…영업시간 제한 0∼10시로 2시간 확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이 올해 하반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영업규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유통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통법은 대형마트가 새벽 0∼오전 10시에 장사하지 못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달 이틀씩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무 휴업은 공휴일에 실시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이 아닌 날 점포 문을 닫아도 된다.

산업부는 조례 개정과 영업 제한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주현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영업시간 규제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르지만, 의무휴업은 대부분 이틀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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