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2일부터 적용… 부과율 2%P 상향조정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과도하게 깎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폭탄’을 맞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강화된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2%포인트씩 상향 된다.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 A사의 경우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26억7000만원으로 67% 늘어나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23억원을 부과받은 B사는 34억5000만원으로 50% 증가하게 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 기업의 방해 행위를 막고자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도 유형별로 나눠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은 40%,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기타 조사방해는 20%로 가중한도를 세분화했다.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했다. 원청업체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한도가 현행 20%에서 30%로 오른다.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 등을 담은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행위는 그동안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영세 업체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를 없애고자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때 위반업체의 사업규모를 고려해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특히 서면 지연발급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였던 구두 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