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조직개편 지침 전달 -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확대도 권고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전국 시·군·구에도 안전총괄부서가 신설돼 범국가적인 안전통제타워 체계가 완성된다.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이 확대돼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직지침에 따르면 구제역이나 대풍·홍수, 대형화재·댐 붕괴 등 재난 유형에 따라 흩어진 안전관리기능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과 단위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산하에 안전총괄부서를 과·팀 형태로 설치된다.

시·군·구 안전총괄부서는 시·도의 해당 부서와 협력해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상황 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 통제 타워 역할을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장비와 인력 등 각종 자원을 동원하게 된다.

각 시·군·구는 이번 지침에 따라 이달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7월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아울러 각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 부서 운영 확대를 권고했다.

인·허가 전담 부서는 지난 1998년 경기도 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설치한 이래 양주시, 김해시, 대구 달서구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허가 민원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공장 설립 등 기업유치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에서 7일로 줄어드는 등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했다.

전담부서 설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우선 인허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과를 설치해 개별 부서에 나뉜 건축·농지·공장 등 주요 인허가 업무를 전담 과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민원실에 주요 인·허가 기능을 추가해 통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 종합민원실에 개별 부서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이동 배치해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는 공간적 통합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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