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자산비율 부채액이 4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공공기관에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당 6만원 이하의 농지로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이며, 임대기간은 7년으로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이내이다. 또 임대기간 중 언제든 매각농지를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이 부여되며, 이때 한꺼번에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분할납입도 가능하다.
배상열 농지은행팀장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043-29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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