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필수 제천경찰서 정보보안과장

4대 사회악을 아시나요? 4대 사회악이란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이다.

박근혜 정부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4대 사회악 척결의지를 내세우면서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막중한 책임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높은 수준의 치안욕구와 함께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사회적 약자즉 여성, 아동에 대한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대 사회악 가운데 가정폭력 척결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거나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고 더 나아가 성인이 되면 다시 가정폭력 등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간 폭력 및 가족 살인 등 반인륜적인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째 아내와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둘째 남의 집안 문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생각, 셋째 사회전반에 만연한 폭력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집안일이고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번복하기 때문에 시간낭비이고 또한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가정폭력에 있어서 경찰관들은 권한이 없다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상담소 등 NGO단체와 협력체를 구축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재범 방지 등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제를 도입했다.

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현장 출동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출입 조사권이 신설되고, 응급조치 의무를 갖게 됐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피해자와 격리 및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법으로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사실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 즉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끊고 가야할 범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건강한 한그루의 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듯 행복한 가정문화를 조성한다면 자연스럽게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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