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기금 수지 안정 기대

 2개월 넘게 걸리는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이 앞으로는 5∼6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앞으로 국토부 장관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이자율을 변경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바로 조정되지만 청약저축 이자율이 변경되려면 부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2개월 이상 걸린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에도 차질이 발생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이자율도 시중금리와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기금 수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여서 청약저축 예금 이자율도 바로 낮아질 전망이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현재 만기 1년 미만은 연 2%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 2년 이상은 연 4% 수준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