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경로당 신설 기준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교현동, 봉방동, 용산동, 교현2, 금가면 등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에서 나와 신규 경로당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인근에 경로당이 있고 컨테이너나 빈집을 확보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신고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가 마련한 경로당 신설 기준을 보면 읍면지역은 현행 행정구역과 같이 리통별 1개소(이장구성과 동일)를 유지하고, 동지역은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 유지해야 신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철도나 4차선 이상의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 언덕 등을 넘거나 돌아서 도보로 500m 이상 떨어진 경우, 기존 경로당의 이용인원 포화 또는 4개통 이상의 회원이 공용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확인을 거쳐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경로당 신규 설치신고 수리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이들 경로당에 대해 자치단체에서는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나 근거법령도 없고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을 할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경로당 신설 기준 마련은 노인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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