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과정 공개… “합의해제 못할 경우 5억원 배상해야할 수도”

음성군이 용산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혜와 책임자 처벌 등과 관련해 반박 성명을 냈다. 10일자 6

용산산단추진위는 지난
8일부터 이행보증금 포기를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배상을 주장해 왔다.

이에 군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준코이티엠과 투자협정을 합의 해제하면서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군의 결정에 대한 용산산단추진위의 특혜 주장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군이 밝힌 준코이티엠과의 투자협약 합의해제과정에 의하면
2011119. 준코와 투자협정 체결(135000평 규모개발, 위약금 10억원, 2년 약정 조건) 201273~1228. 7회에 걸쳐 충북도가 해제절차 이행 통보 201283. 군이 공영개발을 위해 준코에 사업포기 건의 2012810. 준코, 조건부 투자협정 폐기요청 2012111. 투자협정 폐기 관련 군정조정위원회 상정, 원안가결(수용) 20121119. 투자협정 후속협약 군의회 보고(용산산단추진위 원안요구 및 의회의 주민의견 협의요구로 무산) 20121211. 민영개발(247000평 규모) 1차 협의 2013212. 민간 SPC개발방식 군수실 보고 및 용산추진위 상대 사업설명(추진위, 시행·시공사 부실하다며 반대 표명) 2013219. 의원간담회 보고(보고전, 용산추진위가 의원들을 면담하고 28만평 원안고수 입장 강경 표명. 의회는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원칙적 요구) 2013228. 음성읍 주민 설명회 개최(개발방식 여론조사 및 민영SPC 247000평 개발 반대, 지구지정 해제되더라도 원안고수) 2013417. 음성읍 이장협의회 등 6개단체 건의서 접수 201352. 준코와 투자협정 합의해제 서명(고문변호사 자문) 201353. 용산산단 지구지정해제를 충북도에 요청 등이 명시 돼 있다.

군 관계자는
용산추진위가 지난해 1119일부터 부지규모를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원안(28만평) 고수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이미 부지규모는 준코와의 협약 이전부터 135000평 규모로 축소 추진된 것임이 명확한데도 용산추진위는 마치 공영개발 발표 때 처음으로 축소돼 추진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지규모 축소를 빌미로 공영개발 및 247000평 민간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추진위 일부의 주장은 일관성,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합의해제를 하지 못할 경우 협약기일인
2013118일 이후에도 8개월이 늘어난 20147월까지 ()준코이티엠가 실시계획을 추진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민영개발을 추진하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려 패소하게 되면
135000평으로 굳어지고 준코이티엠이 집행한 용역비 5억여원 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주민건의서를 바탕으로 준코이티엠와 원만한 합의해제를 거쳐
25만평 규모의 민간개발 방식 추진을 위해 충북도에 해제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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